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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버스 파업] 시민불신, 진주시의 '부산교통 특혜의혹'에서 시작

경남

    [진주시내버스 파업] 시민불신, 진주시의 '부산교통 특혜의혹'에서 시작

    진주시, 부산교통 불법운행·유가보조금 지급에 비호 의혹 계속돼
    대법원 판결에도 부산교통에 인가…시장이 주식보유 논란도
    시민단체들 "진주시, 언제까지 부산교통에 끌려 다녀야 하나"

    진주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한달째인 지난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었다. (사진=삼성교통 노조 제공)

     

    진주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이 한달을 넘겨 장기화 되면서 진주시의 버스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이 진주시의 부산교통 특혜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 이해되지 않는 교통행정은 대부분 부산교통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큰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고, 조 시장의 아버지도 이사로 재직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진주시의 부산교통과 관련한 봐주기 의혹도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눈감아 준 진주시…유가보조금도 불법 지급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미인가 노선에 대해 불법 증회 운행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주시가 과거에 내린 감차 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인가 상태에서 250번 노선버스 6대를 무단운행한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진주시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난 것이지만, 부산교통은 조규일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다시 불법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진주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해를 넘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경영진이 현 진주시장의 친인척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부산교통이 불법운행에 나선 것은 정경유착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부산교통에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는 불법운행을 한 부산교통의 전체 시내버스에 1년동안 지급정지해야 하지만 버젓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불법운행하는 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계속 불법운행을 해라는 뜻으로 진주시가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시민사회단체인 진주진보연합은 진보연합은 "부산교통이 위법한 행위로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주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연합은 "왜 유독 진주시는 부산교통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것인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비호하는 바탕에는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사장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조 시장을 겨냥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9월 미인가 운행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주 삼성교통 파업 첫날, 조규일 진주시장이 대체버스에서 시민들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 "인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부산교통에 다시 인가 내주기도

    부산교통은 과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동안 250번 버스 11대를 수익노선에 불법 투입·운행해 왔다.

    진주시는 이후 부산교통에 인가를 내줬지만, 법원에서 진주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이유로 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시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행정적으로 요건이 미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오히려 부산교통에 다시 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결국 2017년 8월 대법원 판결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이 확정됐다. 12년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 진상조사, 부산교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가보조금 환수, 재정지원금 환수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형사고발이나 관련 공무원 문책도 없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부산교통의 행위는 진주 시내버스 대중교통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것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야 하지만, 진주시는 과징금만 부과해 놓고 어떤 행정조치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진보연합 하정우 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진주시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동안 부산교통은 불법 운행을 통해 운송수익을 가져가고, 삼성교통, 시민버스 등 경쟁업체들은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 조규일 시장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사과

    그런가 하면, 조규일 진주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부산교통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9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조 시장은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조 시장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 액수는 해당 주식 금액면으로만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체 주식을 취임 후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시장은 이에 대해 "착오로 시민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은 송구하며 앞으로 논란이 됐던 특정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보유와 매각에 대해선 "지난 3월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주주변동이 완료되지 않아 오해를 샀다"라고 해명했다.

    ◇ "진주시의 부산교통과 관련한 봐주기 의혹 해소돼야"

    이번 파업이 부산교통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 강수동 진주시위원장은 "부산교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진주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만약 삼성교통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산교통 기사들의 임금도 더 올려줄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부산교통 사측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주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교통 노조 이현흠 위원장도 "부산교통이 서부경남 지역에서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만약에 임금을 올려주면, 나머지 다른 지역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까, 부산교통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진주시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불신을 줬던 진주시의 교통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산교통과의 특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주시가 부산교통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의혹은 조 시장 임기 내내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진보연합 하정우 국장은 "진주시 교통행정이 언제까지 일개 회사에 끌려 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진주시는 시장이나 부산교통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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