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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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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해 공수처·수사권조정 실현한다"

    2019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검찰개혁·공정경제법안·인권보호 강화 추진
    '사법농단 논란'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야조사 개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개혁의 제도화 △인권보호 정책 강화 △공정경제 법안 조속 입법 분야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구성된다. 처장·차장 각 1인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30명, 기타인력 20명 총 75명을 규모로 하는 법안이 구성돼 제출됐다.

    현재 설치 여부를 비롯해 기소권이나 공수처장 인선방식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되 사법경찰 수사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부여하도록 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이후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야조사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수사관계자의 개별 언론접촉을 제한하고 세부적인 공보준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되는 심야조사에 관해서도 전국청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최소화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피해자 구제방안인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안도 입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대상이 되는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투표제다.

    구체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출자기준 50%을 초과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계획이다. 1만 명 이상 주주를 가진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개정도 추진된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존 분야에서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일반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되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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