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윤모(36‧여)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6일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인 A(5)군을 수차례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6일 오후 자택에서 A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병원치료 20일 만인 12월 26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군은 머리 부분에 4㎝ 가량 찢어진 상처를 비롯해, 온 몸에 멍, 화상 등의 상처가 확인되는 등 상습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수사 당국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윤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도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A군의 친부인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