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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강요…듣지도 않은 수업료 뜯어간 학교

대구

    방과 후 수업 강요…듣지도 않은 수업료 뜯어간 학교

    경북예고 미술부 강의실. (사진=류연정 기자)

     

    지난해 경북예고 미술부를 졸업한 A양.

    A양은 2학년 2학기부터 이른바 '레슨'이라 불리는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래 방과 후 수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미술의 경우 대학별로 입시 요강이 상이한데 A양은 학교 레슨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부 선생님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하자 의아한 답이 돌아왔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방과 후 수업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은 지불하라고 했다.

    결국 A양은 졸업할 때까지 세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방과 후 수업을 들은 적이 없지만 수업비로 약 200만원을 냈다.

    듣지도 않은 수업비를 학교에 지불한 학생은 A양 뿐만이 아니다.

    졸업생 B양 C양, 재학생 D군 모두 학교로부터 같은 대답을 들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료만 냈다고 전했다.

    D군은 "아버지가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아이의 진로를 위해 방과 후 수업은 듣지 않겠다'고 말하셨는데 학교에서 자꾸 돈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D군은 "화가 나신 아버지가 결국 그럼 돈만 내면 수업은 안 들어도 문제가 없냐고 하자 학교에서 그러라고 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방과 후 수업은 학생 선택에 맡기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강요했다면 분명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북예고 관계자는 "몇 주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수업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돈을 걷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철저한 감사로 거듭되는 학교의 비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것은 아니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지만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법이나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방과 후 수업은 정식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고 듣지 않은 학생에게 돈을 걷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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