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24세의 청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4개월여만에 제지공장에 근무하는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5시쯤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28살 황 모 씨가 롤지 운송장치를 고치던 황 모 씨가 대형 무쇠 원반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황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 따르면 황 씨가 반대로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 장치를 둘러보는 순간 갑자기 원반이 회전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공장은 3인 1조로 4조 3교대는 하는 곳으로 전기 부문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황 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1명은 공장의 다른 곳에서 보수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2인 1조 근무원칙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충남 서천경찰서와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근무 내뉴얼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한솔 EME에 입사해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기보전반에서 근무했다. 한솔 EME는 다양한 플랜트 건설과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