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 DB)
회고록 등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다룬 민사재판이 8일 광주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공소 사실을 유지해야 할 검사 측이 제출할 예정인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형사 재판 두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지난 3월 15일 열린 두 번 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놓고 양측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오월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씩 모두 6000만 원을,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전 씨의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69개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 씨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