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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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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한국,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WTO 협정 합치···WTO 판정 환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검역주권·제도적 안전망 보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방사능 체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정부가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013년에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일본에 승소 판정을 내린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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