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역전 승소한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환영이 더욱 뜨겁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의 한 수'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극찬하고 있다.
판결 전까지 일본 언론에서는 승소를 확신한 듯 승소 이후 계획에 대한 보도까지 내놨던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1일 오후 "수입 재개 결정이 나와 일본의 승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예측하며 "수입 금지 조치의 시정 권고가 내려지면 한국 측은 15개월 이내에 수입 금지 조처를 해소해야 하며, 한국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본은 피해 금액만큼 관세를 올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패소 결과가 나오자 아사히 신문은 12일 오전 "승소에 힘입어 다른나라와 지역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 했던 일본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패소했을 경우 한국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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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누리꾼들은 "제일 이길 확률 커 보이는 나라부터 건드리고, 판례로 만들어서 차례차례 수출국 넓히려 한거네", "패소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도 어떻게 됐을지.. 이번 판결 신의 한 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판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이 승소할 확률은 크지 않다는 예측이 다수였다.
이유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WTO가 일본의 손을 이미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2015년 전후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 탓이 크다.
일본의 제소 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두 차례의 현지조사에서 수산물 샘플 7건 가량을 채취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일본의 제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
이런 소극적 대처는 당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안전 위험성 지속적 재평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결 근거로 사용됐다. 1심 판결에서 WTO는 "한국 정부가 왜 (후쿠시마 수산물 위험보고서 작성) 최종 절차를 중단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심 패소 이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2심에서 승소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한국의 패소를 예측했었다.
한편, 예상 밖의 패소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12일 담화에서 "유감이다.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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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는 20여개국에 이르지만,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정 지역의 수산물을 반입할 시 방사능(세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 24개국이고, 이중 중국, 대만, 미국 등의 9개국은 수입 금지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