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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10대 부모에 폭언 욕설 일삼아 소년원 유치

대구

    보호관찰 10대 부모에 폭언 욕설 일삼아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15) 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A 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았다.

    임시퇴원 결정은 청소년의 소년원 생활 태도가 양호할 경우 정해진 입원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다.

    A 군은 9개월을 앞둔 시점에 임시 퇴원 결정이 내려져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 군은 복학 직후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공격적·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심리적인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보호관찰관은 A 군의 행동에 경고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 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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