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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단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비겁하다" 비판…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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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시민사회단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비겁하다" 비판…엄중 처벌 촉구

    22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 교육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2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 민중과 함께 등 1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은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또 현 재판부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을 고용하는 등 전관예우를 이용해 재판부 압박에 나섰다"며 "대구고등법원은 전관예우를 앞세운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나 외부세력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강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밑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며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 농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강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자질 없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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