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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총장' 윤 총경 수사 이번 주 마무리

    "수사 미흡했다고 보는 시각 무겁게 인식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유착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 국민들이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시각을 청장으로서 무겁게 인식한다"며 "다시는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청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청 수사 관계자도 지난 9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현재는 대가성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가 한 화장품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 총경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과 연예인·클럽 사이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다만 그가 승리 일행에게 2차례 식사를 접대받고 공연 티켓을 건네받은 게 청탁금지법의 형사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결론을 내리면서 윤 총경이 받은 금품 액수를 얼마로 확정할지가 변수인 셈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성립은 어렵고, 받은 금품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일단 경찰은 형사입건과 관계없이 윤 총경의 비위를 청문감사실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유착 혐의로 이미 입건된 경찰 8명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주요 사건 유착 수사가 마무리되면 형사입건 대상자와 감찰 대상자를 분리해 감찰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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