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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있는 금융회사들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금융/증시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있는 금융회사들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9개 차명계좌에 있는 22억 4900만원에 대해 50%+미납 가산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12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삼성증권 등 4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종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는 과징금 부과대상 차명계좌에 대해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4월 삼성특검 당시 밝혀진데 이어 국정감사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5%이상)한 경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이 회장측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2008년 특검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들 계좌를 대상으로 한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차명계좌의 수는 이 회장측이 제출한 400개와 금감원이 추가발견한 37개에서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중복계좌 10개를 뺀 427개로 최종 확인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427개 계좌 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1993년 8월 12일(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시행일) 이전 개설계좌는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

    회사별 차명계좌의 수와 자산금액을 보면 삼성증권에 1개 계좌 0.63억원, 한국투자증권 3개 계좌에 7.25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5.81억원, 신한금융투자 2개 계좌 8.8억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차명계좌에 담긴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하고 여기에 미납 과징금에 물리는 10%의 가산금을 더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2일에도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 27개와 관련해 4개 금융회사에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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