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시설비를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리테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납품업자 점포 매장 개편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개시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자료사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