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퍼스트클래스에 탄 한 승객에게만 '과잉의전'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81 항공편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이용했다.
A씨가 좌석에 앉자 승무원 2명이 웰컴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른 퍼스트클래스 좌석 승객은 승무원 1명에게 웰컴서비스를 받았다.
항공기 이륙 후 1시간 30분쯤이 지나자 첫 번째 기내식이 제공됐고, A씨가 식사를 마치자 곧 기내의 조명이 꺼졌다.
또 착륙 약 2시간 전 두 번째 기내식이 제공됐다.
하지만 A씨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기내의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다른 퍼스트클래스 좌석 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식사를 했다.
승무원들은 JFK공항 착륙 50분쯤 전 A씨를 깨운 뒤 기내 조명을 켰다.
특히 항공기가 JFK공항에 도착한 뒤 A씨는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았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기준으로 승무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교관 △장애인 △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등으로 한정된다.
CIP는 국내 기업인들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 기업당 1명에게 발급된다. 이들에게는 공항 수속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전용 라운지 이용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같은 항공기의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이용한 B씨는 서비스 차별을 받았다며 대한항공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한 차례 이메일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B씨가 다시 항의하며 책임자와 전화통화를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은 전화를 걸어 B씨에게 "서비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이라고 말했다.
과잉의전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서 발급받은 VIP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공항에서 승무원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퍼스트클래스는 기내식을 제공받는 시간을 승객이 직접 바꿀 수 있고, 조명도 승객의 요구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지 A씨만을 위해 조명을 끈 상태로 기내식을 서비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