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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시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경찰'



광주

    음주운전 상시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경찰의 상시 단속에서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은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최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상시 단속을 벌였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벌칙 상한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상향하거나 신설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냈을 경우 각각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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