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사고업체가 조롱만"…건설현장 추락사 청년의 누나, 문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

전국일반

    "사고업체가 조롱만"…건설현장 추락사 청년의 누나, 문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

    원정 책임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4종 불과
    사고 다발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포함안되면 빈껍데기
    대통령은 산재 사고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망자 더 늘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사고 현장 방문했지만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와

    4월10일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생전 모습(사진='생명안전 시민넷' 제공)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한 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누나 김도현씨는 편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사고, 명확하지 않은 법률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도현씨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 법'의 하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정 책임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4개로 한정되어있다"며 사고 다발 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약속했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와 산재사고를 2022년까지 반으로 줄이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도현씨는 산재사고 수치를 보면 전년도보다 사망자가 7명이 더 늘었다며 이는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현씨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이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현실이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살인을 행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도현씨는 "며칠 전 사건 현장에 방문했지만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왔다"며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니 유가족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25살 청년 김태규씨는 5층 엘리베이터에서 폐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반대쪽에 열려있던 문 옆으로 추락했다.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문과 벽 사이에 존재했던 틈을 김태규씨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목격자 증언과 엇갈리고 현장이 훼손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4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