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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 쟁점 뭐길래



경제 일반

    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 쟁점 뭐길래

    업종별 차등화·월 환산액 병기 놓고 사용자 측 보이콧 돌입
    최저임금 줄다리기, 법정 시한 넘겨 7월 중순까지 이어질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넘기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기한이었던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불가 방침을 주장하면서 집단 불참한 바람에 회의는 성과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의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로, 이는 지난해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던 법정주휴시간 논란과 맥이 닿아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과 주휴시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진만큼 월 환산액 병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오랫동안 사용자 측이 요구해왔음에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적용된 적도 없다.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로, 1주일에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주도록 명시됐다.

    앞서 정부는 기존 관행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올해부터 시행령에 명문화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부터 주휴시간을 감안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밝혀왔다.

    결국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투표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은 가결돼 사용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이후 집단 퇴장했고, 이어 이 날 회의에도 보이콧한 것이다.

    다만 이처럼 사용자위원들이 다소 이른 시기에 '강경 모드'로 돌입한 데에는 비단 두 안건의 중요성 외에도, 이번 보이콧 움직임을 통해 다른 최임위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심의 일정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주말에 열도록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최초요구안도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16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보면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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