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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양정철 고발 사건' 본격 검토 시작…'공소시효 관건'

법조

    [단독] 檢, '양정철 고발 사건' 본격 검토 시작…'공소시효 관건'

    '송인배' 수사한 동부지검 형사6부에 사건 정식배당
    '수사대상 아니다 → 공소시효 검토' 미묘한 입장 변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해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양 원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검찰이 한국당의 고발로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에 더해 양 원장은 여권의 핵심 실세로 통하는 인물인 만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수사 전담 부서인 데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한 경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있었던 2010년 당시 양 원장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 원장의 고문료 자료까지 확보했지만,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짧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도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최근 정식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던 검찰 입장은 '시효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미묘하게 변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면서 "시효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아직 고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원장이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0년부터 1년 이내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날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올해 초 만난 사실을 두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송 전 비서관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양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자가 직접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당시 양 원장은 피고발인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양 원장과 만난) 자리 자체가 (사건을 논의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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