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수범이어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선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 여아 B양 등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 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 씨는 A 씨가 반항하자 옆에서 잠들어 있던 B양까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양은 선 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고, 평소와는 다른 소란스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이웃이 B양으로 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 씨는 특히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 "미수범이어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를 입은 모녀는 경찰의 보호 속에서 모처에서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