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불거진 최순실씨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방 자리에 배석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편지를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물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공조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최씨 재산에 대해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놓은 상태여서 몰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져겨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보호가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강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전날 최씨가 편지를 통해 정씨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을 120억대에 매각하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챙겨놓으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편지에는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을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50억이 남는다"라며 "너에게 25~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