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장묘업·위탁업·전시업·미용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 전시동물의 월령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와 함께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