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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고래고기 1천700kg 밀수한 일당 집행유예

부산

    일본서 고래고기 1천700kg 밀수한 일당 집행유예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 1천700kg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50)씨와 C(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 판사는 이와 함게 이들이 밀수한 고래고개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1억100여만원~1억3천5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일본의 한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구입한 북유럽산 고래고기를 상어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항공 택배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08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1천700kg(시가 1억3천500여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 중 654.4kg(시가 9천514만원 상당)을 부산지역 초밥집이나 고래고기 전문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kg 당 8만원에 밀수한 고래고기를 13~14만원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판사는 "이 사건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며, 몰수와 추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박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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