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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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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확대'

    대전시 보도자료 갈무리

     

    대전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 개정은 대전시의회 산건위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그 동안 독신 여성과 미혼여성으로만 한정됐던 입주 대상을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된다.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 규모로 대화공단이 활성화됐던 80~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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