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검찰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가면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며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손쉬운 해법도 내놨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내사자료를 봤을 것이라고도 짐작했다.
문제는 유 이사장이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제가 검찰의 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취재하지도 못한다"며 "그래서 추측하기를 만약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미 내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면서도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취재가 안 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유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