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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체육회장 '낙점설'에 "사실무근…선거분열 조장"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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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체육회장 '낙점설'에 "사실무근…선거분열 조장" 발끈

    박용근 전북도의원 5분자유발언 '지사 낙점설' 거론
    전북도 반박 기자회견, "사실무근…선거분열 조장"

    8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사진=김용완 기자)

     

    내년 초 치러지는 전라북도와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의회가 자치단체장 측근 낙점설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하는 나섰다.

    이같은 낙점설에 대해 전라북도는 사실무근의 여론를 조장해 체육회장 선거를 분열시키는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8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 368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도지사와 친분을 내세우는 후보가 이미 낙점됐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전북도의회 제 3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승우 의원 역시 자치단체장의 측근 선출을 위한 조직동원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이처럼 도지사 측근 낙점설이 제기되자 전라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 측근 낙점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은 근거없는 주장이 체육회장 선거를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8일 전라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의 반박 기자회견(사진=김민성 기자)

     

    또, 체육회장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됐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 체육단체의 선거이용 차단을 위한다는 것이 법률개정 취지다.

    이에따라 지난 9월 전라북도체육회는 전라북도 체육회 기본규정을 개정해 전라북도 체육회장과 14개 시군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체육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1월 16일 끝나는 만큼 하루 전인 15일까지는 선거가 마무리돼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의회 등 전북 정치권에서는 단체장 측근 낙점설을 거론하며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체육단체장 선거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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