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택하면서 향후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199개 전체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카드를 꺼내며 여당의 허를 찌른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에 맞서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에도 임시국회에서 패트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 선언과 총삭발 등 여론전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합법적 저항수단 필리버스터, 강행할 것"…여야 대립 고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진행하는 여당에 (맞서) 합법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쓰는 것"이라며 "민식이법과 민생법안 (통과는)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으로 인해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오는 2일 '민식이법' 원포인트 의결을 제안하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한국당 입장에선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30일에 걸친 숙려기간을 이미 채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상태다.
최근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제시한 한국당은 원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현재로선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의결은 불가능한 구조다.
한국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자동 상정된 유치원법은 우리당이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우리당의 '유치원법 수정안'을 받으면 굳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 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선거제 타협안 가능성도 낮아져…당내 강경 기류한국당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 필리버스터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도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저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8일 간 단식 투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원내 일각에선 '250(지역구)+50(비례)' 개편안을 두고 협상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비례대표에 대한 준연동비율을 25%까지 낮추면 한국당이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각각 '기소권 뺀 공수처 법안'과 '250+50 선거제'를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양당 모두 협상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여야 간 대립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법 저지’에 방점을 둔 황 대표가 오는 2일부터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내 협상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선 당내 의원들을 협상안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패트 관련 고발된 사건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국은 시계 제로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야 4+1 협의체' 표 결집 여부를 주시하며 관련 대응을 모색 중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술에도 불구하고,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 확보가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된 법안은 바로 다음 회기 본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당 정족수를 확보하면서 4+1 협의체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당 내에선 지역구 의석수 조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4+1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만일 임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당성을 지적하며 의원직 총사퇴 선언‧총삭발 등 초강경 카드로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어도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일단 4+1 협의체의 취약점을 공략해 합법적인 표결을 통해 1차 승부를 벌인 후, 그래도 통과되면 불법성을 지적하며 총사퇴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