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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 40대 父 항소심도 실형

청주

    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 40대 父 항소심도 실형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에 대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에도 당시 3살이던 B군을 폭행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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