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B씨의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5개월여 동안 복역했다가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