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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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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1년 유예

    세무조사 면제 올해말 종료 예정 → 1년 유예, 2020년말 종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예정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유예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제외)는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김 청장은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대상은 도·소매업의 경우는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

    더불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자영업자들이 납세유예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면제 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 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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