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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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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실형'(종합)

    삼성 강경훈 부사장…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해
    찰스 디킨스 소설 '어려운 시절' 인용…피고인들 꼬집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란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비노조경영 목적을 위해 노조 설립을 시도한 근로자들의 사생활 비밀을 캐내고 징계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영국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설에 등장하는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직접적,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대상이 되는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당시 소설 속 모습이 강 부사장 등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강 부사장 등은 회사 상사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 강변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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