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경찰의 '하명수사'를 통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6일에도 김 전 시장을 다시 부를 예정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청와대의 '의도적 선거개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울산에 부임해온 지 몇 달 안 지나 김기현 뒷조사한다고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며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수사관련) 오더(order)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를 확신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수집했다고 아예 송병기(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가, 그분이 증언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자연적으로 (첩보가) 접수됐으면 한건 한건 이렇게 접수가 될 텐데, 그 이첩된 서류를 그대로 넘겨야지 왜 리스트를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시장은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 그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나,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닌가"라며 "이 사건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은 16일에도 또다시 부를 계획이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16일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 같다"며 "청와대와 울산 경찰 간에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자행했던 여러 선거개입 등 '네거티브' 행위들에 관해, 김 전 시장 입장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특정후보(송철호 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선거와 관계된 공약을 제공했다던지 '포지티브' 선거개입 활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시장 관련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해당첩보를 '문서'형태로 전달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송병기 측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해 올린 보고서 내용을 갖고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각색을 해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까지 내려보냈는지, 그런 오고 간 서류들을 (검찰이) 거의 다 확보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수사 담당자들에게 일반 첩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매진했던 경찰관들이 왜 이런 수난을 당해야 하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은 듯하다. 공명심과 승부욕 강한 검사들이 무리수를 감행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