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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뜨거워진 공수처법…독소조항 있나, 없나

국회/정당

    갑자기 뜨거워진 공수처법…독소조항 있나, 없나

    "범죄 인지 통보 조항은 '독소'" vs "공수처도 檢에 불기소 사건 넘겨"

    (이미지=연합뉴스)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대검찰청까지 뛰어들어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독소 조항' 논란이 필리버스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법이 '위험한 법'이 될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와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했다는 여당의 반박을 Q&A형식으로 풀어 본다.

    Q:한국당과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A:수정안에 포함된 24조 2항을 말한다. 24조 2항은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여부를 회신해야한다"고 돼 있다.

    Q: 24조 2항이 왜 독소조항이라고 하나

    A:이 조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건을 인지한 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한국당은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로 넘아간 사건을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뭉갤수 있다고 의심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권에 반하는 사건을 초기에 이첩받아 놓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그럴 경우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나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이 제대로 다뤄질수 있겠느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25일 별도의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의 원리에 반(反)한다"고 밝혔다.

    Q:민주당은 왜 24조 2항이 필요하다고 하나

    A:우선 민주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우선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지 사실을 통보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수처법 원안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검찰 등으로부터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 '인지 통보'(24조)를 추가한 것은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인지 기능이 약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사건을 가져올수 있는 이첩 조항만 있으면 검찰 등에서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일때 공수처가 중간에 개입해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24조 2항은 다른 수사 기관한테도 나쁠게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Q:한국당의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A:공수처법 27조가 그것이다. 27조는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뿐아니라 공수처가 다룬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경우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어다 볼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견제할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 기관처럼 설정됐다는 검찰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아울러 공수처법은 자료 제출을 포함해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에 일체 개입할수 없게 했다.

    Q:공수처가 사건 처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A:아직 이부분까지 정확하게 법안에 담겨있지는 않다. 수사 준칙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불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되돌려 보내면서 기소 의견을 내거나 아예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 27조를 통해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도 다른 기관에서 전혀 손을 쓸수 없어 되레 검찰에 대한 견제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수처법안이 지금의 사법체제보다는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Q:한국당은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빠졌다고 반발하는데

    A:한국당의 주장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보다 공수처장 임명이 더 까다롭다는 게 민주당의 반론이다.

    현재 국회 임명 동의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검찰 총장과 법무장관도 하지 않는 임명동의 절차를 공수처장에 대해 두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및 여야 추천 2인씩이 포함된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된다.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위원을 내세울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

    반면 검찰총장 추천위에는 야당 몫이 없어 야당이 추천 과정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기 때문에 추천위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중 어느 당에서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져갈 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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