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80일간 비어있었던 법무부 수장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기한 10일인 재송부 요청기한을 2일간으로 짧게 잡은 것은 물론, 1일이 신정 휴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 하루의 시간만 지정한 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수장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추 장관이 2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