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및 태양,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목사는 이른바,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