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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종교

    '불법 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및 태양,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목사는 이른바,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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