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武漢)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20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응급실 출입문에 폐렴 증상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해당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은 이 병원 음압 치료 병상에 격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진자가 중국에서만 200명을 넘어서고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타나자 급속한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한 폐렴의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 첫 확진자 신속 격리, 춘절 中 관광객 유입 확산 우려중국 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자는 춘절을 맞이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35세 A씨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우한시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는데, 첫 확진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신속히 격리돼 지역사회로의 노출을 막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며, 폐렴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열감시에 의존하는 현 검역 체계의 한계 때문에 다른 환자의 경우 잠복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았거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식으로 검역을 피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춘절기간 (1월 24~30일)이 다가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 '우한 폐렴' 사람간 전파 가능성…전염속도는 물음표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나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 모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국내에서도 유입된 관광객에 의해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여기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는 가족처럼 환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주 접촉하는 관계를 뜻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감염병은 처음엔 사람 간 감염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판단된다"며 "감염률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한된 범위에서 낮은 수준으로만 전파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아직은 추정에 불과한 단계다.
정확한 전염성이나 감염 경로, 치료법 등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고, 메르스의 경우처럼 '슈퍼 전파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관련한 설명이 가능할텐데, 우리나라의 환자는 1명 뿐이고,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공유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전염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18일 의료진이 폐렴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고 있는 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불충분한 정보, 불완전한 검역…정부, 지역사회 역량 총동원정부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검역의 불완전성, 중국 입국자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택한 방향은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감시 및 대응 강화다.
먼저, 질본은 현재 1~2일이 소요되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검사보다 빠른 방식으로 확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법을 WHO로부터 공유받아 2월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법무부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자체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를 통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질본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폐렴' 위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현지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귀국 후에도 14일 이내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에도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우한시 방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