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주 연기됐다. 또 법원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건과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녀들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가지 죄목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이 미뤄진 것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해당사건을 기존 '일가 의혹'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해 결국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을 지난 17일 추가기소했다.
해당사건은 재정합의를 거쳐 지난 20일 조 전 장관의 기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배당돼 이전부터 병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부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사건 등과 병합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재판부(형사합의21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병합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