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치소 수감 전에 "조국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하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날씨가 춥지만 봄이 올 것"이라면서 "독서와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가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개혁법을 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조 전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아 향후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복역을 마친 이후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어 총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 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 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에 관한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