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가 급등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마트 관계자가 재입고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마저 빚자 정부가 5일부터 대대적인 ‘마스크 단속’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탈세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부분은 ‘공급 부족’보다는 ‘터무니 없게 오른 가격’이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KF94 마스크를 여전히 팔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격이 문제다. 오프라인 소매점에서는 기존 1,000~1,500원이던 KF94 마스크 1장 가격이 최근에는 3,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온라인몰 역시 기존 700~800원이던 가격이 3,000원대를 오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 없이 뛴 가격에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가 이날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와 함께 ‘가격 폭리’ 부분이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합동단속은 폭리 보다는 매점매석과 담합, 탈세만 들여다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동단속과 관련해 “현재 고시로는 폭리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며 “기재부는 매점매석 부분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폭리 부분은 국세청이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며 “국세청은 다만 판매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탈세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단속 나가면 우리는 담합이나 갑질 부분을 살펴본다”며 “공정위 어느 법에도 폭리를 단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도 ‘매점매석’부분만 금지행위로 예를 들고 있다.
마스크 단속을 강조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시장 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