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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래' 잡는 부동산 대응반 이번 주 출범…담합 처벌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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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거래' 잡는 부동산 대응반 이번 주 출범…담합 처벌도 개시

    13명 특사경에 +α로 외부 파견도…개정 공인중개사법으로 집값 담합도 잡아
    '6개월' 기간 한정판이지만 정규 부서화도 고려될 수 있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이 오는 21일 출범에 앞서 막판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국토부에 관련 조사팀을 신설해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인력을 증원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로 조직된 대응반은 집값 담합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공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응반은 제1차관 산하에 꾸려지며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한다. 반장을 보조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조사총괄과'에는 같은 날 서기관급 인사가 해당 과장으로 전보됐다.

    대응반 인원은 '13+α'로 구성된다. 우선 13명은 조사총괄과장을 비롯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특사경이다. 기존에 토지정책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부동산산업과(공인중개사법 담당), 주택기금과(주택법 담당)에서 각 2명씩 6명이었던 특사경을 이번에 새로 7명 더 늘린 것이다. 다만, 기존 특사경 6명은 각 과에서, 새로운 7명은 조사총괄과에서 활동한다.

    또 다른 'α'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경찰과 검찰 등 국토부 외 관련 기관에서 파견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부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령상 대응반의 설치 요건은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이 있는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대응반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제64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 임무를 지녔다.

    대응반의 '1호 업무' 중 하나로 우선 '집값 담합'이 꼽힌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반 출범과 같은 날인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여기에 밑거름이 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외의 사람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이 같은 문제의 행위들은 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행위 외에도 실거래 조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은 한국감정원에 만들어져 역량을 보탤 예정이다.

    대응반의 활동기간은 일단 한시적이다. 훈령에 따르면, 대응반의 최대 운영 기간은 첫 설치일로부터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은 본격적인 직제 개편에 앞서 긴급하게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앞으로 운영 상황에 따라 정규 부서로 개편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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