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며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 보다는 건설근로자부터 발주기관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법령 철회를 요구했다.
건단련은 "실제로 건설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 되기도 전에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했다"며 처벌강화보다 사고예방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에 달하는 15개 사가 선분양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단련측은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건설업체는 부과벌점이 평균 6.6배, 최대 30배까지 대폭 상승하게 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현장점검 시스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해주실 것을 장관님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며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켜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환골탈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