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발생 9개월여 만에 경찰의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시신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76일 만이다. 경찰은 9개월 가까이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고유정이 워낙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치밀하게 유기해 찾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유가족도 더 이상의 수색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색을 종료해도 된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은 중단됐지만, 특이사항 발생 시 곧바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어촌계, 해경 등과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신 수색과 관련해 중요한 실마리가 나타나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심리치료 등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한 김포시와 다른 지역 해안 등지에서 수색을 벌여왔다.
특히 제주-완도 항로에서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한만큼 시신 일부가 흘러갈 가능성이 큰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해류를 따라 일본 해안가까지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본 당국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사건 직후에는 경기도와 제주도 쓰레기처리장을 뒤지기도 했다.
시신 수색에 투입된 연인원만 1800여 명이다. 또 이 모든 수색에 들어간 경비는 자체 수사 활동비에서 사용했다.
이 기간 '피해자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4건의 제보가 들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남동생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9개월 동안 지속해서 수색하며 애써준 경찰관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색에 투입된 경찰관분들이 본원의 임무로 돌아가서 저희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신 수색 작업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한편 국민적인 공분을 산 고유정(37)은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