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권연대가 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코로나19 대응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주권연대(이하 대경주권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권영진 대구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를 총지휘하는 대구시장으로서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 광범위한 코로나 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며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해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대경주권연대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로 우선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해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킨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 부시장을 참석시켜 감염병 예방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가 교인 명단과 시설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야 할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꼬집었다.
대경주권연대는 "법무부의 역학조사 거부 시 강제수사 착수 지시 사항에 관해 현재 검찰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 단독 고발을 진행한다"며 "엄정하고 면밀한 수사로 대구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직무유기 고발 사실과 관련해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대책이 다 끝난 뒤에 제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제발 방역대책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