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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 지급

광주

    전남도,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비 30~50만원 지급

    코로나 19 경제회생 위해 '1,835억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진=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1,835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마련한 '코로나 19 긴급 민생 지원책은 크게 3가지이다.

    전라남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약 32만 가구(전남 총 87만 가구의 37%)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1인~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되며 도비 512억 원, 시.군비 768억 원 등 총 1,2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는 또 상시 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8만 5천명에게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 명목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도비 102억 원, 사군비 153억 원 등 총 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2%의 이자를 부담할 계획이며 특례보증 및 수수료(연 0.8%)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남 20개 시군, 87개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3개월 전액 감면하고 도 출연기관의 입주기업 224개소의 임대료 1억원도 감면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대책과 추경안을 4월 7일 전남도의회에 상정하고 긴급생활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4월 중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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