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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위해 춘천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행

강원

    코로나 19 확산 방지위해 춘천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행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천500여곳,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

    이재수 춘천시장.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전국 공통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피씨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다.

    춘천지역 시설별로는 종교시설 463곳, 실내 체육시설 132곳, 유흥시설 170곳, 피씨방 107곳, 노래연습장 211곳, 학원 417곳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15일간 운영 중단이 권고된다.

    춘천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종교시설과 피씨방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에도 나선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다음달 6일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 방침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주 동안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집단 모임이나 여행 등을 연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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