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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감면 발표…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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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방세 감면 발표…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중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천명에 대해 주민세 80억 6천여만원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과 주민세 24억원을 감면한다.

    임대료 이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건축물 재산세 10%도 추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대구시는 또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임대료 6개월분을 80% 감면하고 휴업, 폐업 업체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조치를 통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 임대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또 노래방, PC방, 학원 등 방역당국이 휴업을 권고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하진 않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대책비, 피해상인 보상의 실질적 지원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피해상인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 정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조만간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준비 작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도 협의했지만 교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극복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답했다.

    권 시장은 "정부나 대구시 지원에 의존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셨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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