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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7세 미만 자녀 가정,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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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만 7세 미만 자녀 가정,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200만 가구 263만 아동에 전자상품권 등 이용해 아동수당 지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 1조 539억원을 동원해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규모는 이달 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약 200만 가구의 263만 명의 아동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원하는 지급방식을 조사한 결과,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를 선택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음 달 3일부터 사업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천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해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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