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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긴급재난생활비 427억여원 원안 의결



청주

    충북도의회, 긴급재난생활비 427억여원 원안 의결

    장선배 의장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신속한 집행 당부"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가 지원되게 됐다.

    충청북도의회는 30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긴급 재난생활비를 원안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재난생활비로 42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자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 달 21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원포인트로 소집됐다.

    도는 이번에 통과된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에 포함한 뒤 기금 100억 원을 더해 긴급 재난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제381회 임시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일정으로 개최된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재원을 5대 5로 분담해 1055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로 전체 72만 2천가구의 1/3에 해당하는 23만 8천가구로 가구당 40~6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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