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n번방 '그놈'들의 반성문, 과연 효과 있을까?

법조

    "n번방 '그놈'들의 반성문, 과연 효과 있을까?

    재판 시작된 박사방 공범들, 일제히 반성문 제출
    피의자 반성문, 판사 재량에 따라 감형에 반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저는 두 분 나오면 좀 질문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죠.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피의자가 반성문을 쓰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백성문>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판사 마음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판사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감형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성하고 있고라는 단어를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반성문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내면 무조건 감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저 사람은 감형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반성문을 내면 감형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감형해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쓰라고 하죠.

    ◇ 김현정> 어쨌든 판사가 감형해 줄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반성문이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작량 감경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무슨 제도요?

    ◆ 조수진> 작량, 작량해서, 혜량해서 감경을 해 준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다시피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해서 내가 심신미약이다. 이런 공식적인 증거가 없어도 판사가 딱 봐서 혜량을 해서 깎아줘야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판사 마음이에요?

    ◆ 조수진> 예. 그런데 그게 거의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게 돼 있고요.

    ◇ 김현정> 정말요?

    ◆ 조수진>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 중의 하나가 뭐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감형 요건 중 하나가 자백하고 반성하면 우리 용서해 주는 거죠. 자백하고 반성하면 감경 요건 중의 하나 카운팅. 합의하면 또 하나. 그게 더 많으면 장량 감경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n번 방 관련해서 이번에 잡힌 조주빈 말고 여러분 이미 지난해에 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쓰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선생님한테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양식이 있는 건지.

    ◆ 백성문> 없습니다. 양식은 없고 쓰고 싶은 것 다 쓰라고 해요, 보통은. 그런데 사실 어떤 판사님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꼼꼼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건지. 글에 보면 보이잖아요.

    ◇ 김현정> 흉내만 낸 건지 진심이 담긴 건지.

    ◆ 백성문> 그러니까 100장을 쓰는 것과 1장을 써도 진심이 담겨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어차피 다 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양형의 자료로만 쓰는 정도로 잘 안 읽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조수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을 내서 감형이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는 게 맞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도 일단, 일단 무조건 본인이 반성을 하건 안 하건 다 쓰라고 해요.

     



    ◇ 김현정> 혹시 변호사가 써주지는 않습니까?

    ◆ 백성문>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 조수진>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 이걸 써주고 알바처럼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같은 수감자 중에?

    ◆ 백성문>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 조수진> 전과가 많으신 분은 많이 써봐서 장당 3만 원인가. 보통 그런 분들이 써준 것은 글씨체가 너무 깨끗하고 이 하늘이 청명한 봄날에 판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옥체 보전하옵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 김현정> 재미있는 뒷얘기였는데 이건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거 여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