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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회원은 범죄조직원, 신상공개 당연" VS "불가능"

사회 일반

    "n번방 회원은 범죄조직원, 신상공개 당연" VS "불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 n번 방 사건과 관련이 된 겁니다. 주제부터 일단 외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 방의 일반 회원들. 일반 회원들의 신상 공개.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일반 회원.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주범 말고 또 아주 적극 가담자 말고 일반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오늘 재판정에 올리는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일반 회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어디까지예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 백성문> 일단은 일반 회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여기도 일단 방에 입장할 때 내는 비용도 다 제각각이라고 하잖아요. 2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있다고 하고요. 또 등급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돈을 조금 낸 사람은 단순히 보기만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 김현정> 무료 방.

    ◆ 백성문> 거기 들어와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맛보기 방까지 회원으로 넣을 지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인데. 유료 회원만 회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모든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회원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일반 회원이란 일단 유료 회원, 돈을 내고 보는. 그 25만 원이든 55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돈을 내고 본 사람들로 한정하는 걸로 하죠. 지금 수사 기관이 1만 5000명 정도의 유료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1만 5000명 정도의 유료 회원을 오늘 일반 회원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저희가 사실은 나눠드렸어요. 백변호사님, 어떤 거 가지셨죠?

    ◆ 백성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공개하는 건 어렵다, 현행법상.

    ◇ 김현정> 일반 회원 전부 공개 불가.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전부 공개 가능하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전부 공개, 돈 냈으면 전부 공개 가능하다. 그것도 좀 봐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돈 안 낸 사람은 공개하려면 할 수 있는데.

    ◆ 조수진> 저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놨고요. 오늘은 그냥 괘씸해가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자리니까 잘 들으시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아니네, 불가능하네. 이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능하다. 조 변호사님, 가능해요?

    ◆ 조수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 회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봐야 벌금형 정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중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반 성폭력 처벌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게 형법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처벌하는. 그래서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다.

    ◇ 김현정> 마치 조폭처럼 한 단체로 보겠다. 조주빈 개인, 회원 개인이 아닌 한덩어리로 보겠다.

    ◆ 조수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조주빈처럼 처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단체라는 것이 누구는 칼을 준비하고 누구는 가서 찌르고 누구는 그냥 고개 까딱까딱해서 찔러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큰일을 하는, 큰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번방에 돈을 내고 가담한 사람들을 만약에 범죄 단체로만 볼 수 있다면 그게 성립된다면,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도 가능하고 집행 유예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런데 돈 내고 나는 본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20만 원 겨우 냈는데 그런데 내가 조주빈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 조수진> 이 회원이 돈을 낸 역할을 뭘 분담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휘자 통솔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조주빈이죠. 본인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은 성착취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 김현정> 150만 원짜리 방은 그랬어요, 지시까지.

    ◆ 조수진> 이게 뭐냐면 성착취 행위가 완료가 돼서 올라온 걸 내가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가담자가 있고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방이 성립했을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영상을 거기 들어가서 봤던 몇 만 명 당신이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주빈은 방을 개설했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강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협박 행위를 하는 것을 분담을 했고 나머지 그 주인공들이 뭐냐 하면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방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게다가 돈까지 냈으니까 제작비를 댄 거네요?

    ◆ 조수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직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해당 방의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성착취를 계속할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분담해서 조직에 가담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제가 개념 정리부터 먼저 좀 해 드리면 신상 공개가 조주빈처럼 포토 라인 앞에 서고 얼굴 공개하고 이름 공개하고가 아니고요. 재판을 다 받고 나서 신상 공개 명령이 나오느냐, 명령이 나오지 않느냐예요.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신공 공개를 하면 지금 이름 밝히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범죄 단체 조직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범죄 단체라는 건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완벽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회원들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여기까지는 범죄 단체 조직죄로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여지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범죄 단체로 보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직체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동 음란물 관련된 죄가 총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제작죄. 제작죄는 사실상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낸 사람을 굳이 범죄 단체 조직죄로 묶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죄의 공범으로 가게 되면 그건 똑같아요.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개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15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범죄 조직으로 묶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나머지는요?

    ◆ 백성문>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돈을 내고 조주빈이 자기 믿는 건 돈하고 약점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분증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여기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해라 하면 유포하잖아요. 그 유포만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그것도 10년여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사법의 엄격한 해석을 반하는 범죄 단체 조직죄 같은 걸 갖고 오지 말고 유포죄로 강하게 처벌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다운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 김현정> 20만 원 내고 다운받았어요.

    ◆ 백성문>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게 단순 소지죄하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 다운도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두 부류는 단순히 소지한 경우 만약에 이걸 여러 개 소지해서 집행 유예가 나온다면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건 벌금 나옵니다.

    ◇ 김현정> 그 경우에는 신상 공개 불가다.

    ◆ 백성문> 벌금 나오면 신상 공개 자체가 불가능해요.

    ◇ 김현정> 지금 범죄 조직으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네요. 두 분 다 범죄 조직으로만 묶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20만 원짜리 회원이든 150만 원짜리 회원이든 공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데 백 변호사님은 범죄 조직으로 묶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 조 변호사님은 묶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 거기에서 갈리네요.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휘도 없고 통솔 이런 지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범죄 조직이냐.

    ◆ 조수진> 그러니까 통솔체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담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이 성인 간에 합의하에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영상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받을 때 이미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성착취 되고 있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내가 소지한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는 모르더라도 그런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그 조직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어떤 방에서는 그 방에 넣어주는 대신에 라면 10개를 먹고 영상을 올려라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줬다고 해요. 그 정도를 해야 너의 열의를 믿어주겠다.

    ◇ 김현정> 미션이 있었어요?

    ◆ 조수진> 미션을 준 방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문 사진을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으로 바꿔봐라.

    ◇ 김현정>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넣어주는 방이었다.

     



    ◆ 조수진> 그렇게 하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 주고 계속해서 품평을 올려야 된대요. 말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조직적인 분담 행위, 통솔 지휘에 따르는 조직원이 되고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 김현정> 통솔로 보면 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건 제가 참 저도 입에 담기도 뭐한 얘기입니다만,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게 지휘 체계에서 뭔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아동 성착취물을 보려면 이런 행동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돈도 내고 그런 행동까지 따라하는 거지 이건 범죄 단체로 보기는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아동 성음란물 관리해서 죄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작죄만 있으면 되지 유포죄하고 소지죄를 뭐하러 만듭니까? 제작하고 그 뒤에 유포한 사람, 소지한 사람 다 범죄 단체로 묶으면 되는데 이 죄를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이걸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만들어진 완성물을 유포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소지하는 사람을 다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봐도 이 n번 방 회원들, 조주빈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제 나쁜 사람이니까 이거 다 싸그리 범죄 단체 조직으로 묶어서 다 제작으로 처벌해.

    ◇ 김현정> 그렇게 볼 수는 없다.

    ◆ 백성문> 그러면 나머지 죄는 왜 만들었어요. 이게 감정 말고 법이라는 건, 특히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도 감정적으로는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하고 동일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법만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우리 문명국가에서 법 적용만큼은 엄격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법을 만들었던가 앞으로 이런 걸 없게 할 거면 법을 더 강화시켜야지 있는 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n번 방 괘씸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하고 뭐가 다르냐 따지면 여기만 유독 조직으로 묶을 수 없다. 조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30초씩 드릴게요.

    ◆ 조수진> 보이스피싱을 처음에 사기로만 처벌하다가 안 돼서, 근절이 안 돼서 지금 범죄 단체 조직죄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 인출만 해도 1년씩, 2년씩 나오고 있는데요. 소라넷. 그 당시 10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죠. 강간 영상 올리는 사이트. 그런데 그 운영자만 4년 실형 받았고 그 영상 소지한 사람들 아무 처벌받지 않았어요, 소지죄가 약했기 때문에. 소라넷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사실 n번방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하게 재범을 막을 방법. 제2, 제3의 n번방을 막을 방법은 가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한 때예요.

    ◇ 김현정> 여태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30초.

     



    ◆ 백성문> 법이 바뀌지 않고 법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처벌만 강화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법을 바꿔서 처벌을 강화해야 될 문제지, 지금 있는 법 형사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포커싱을 해야지 법은 상관없이 이 사람들 강하게 처벌해야지로 하면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못 받으면 똑같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것저것 끌어다가도 지금 법체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조직으로. 이 말씀이 백 변호사님.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주신 뉴스쇼 여론인데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77% 대 23%. 범죄 조직으로 묶어서 돈 낸 일반 회원들은 신상 공개 가능하게 해야 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 백성문> 감정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건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아실 거예요.

    ◆ 조수진> 저희가 어른으로서 이 피해 아동들에게 너무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 줄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야죠.

    ◇ 김현정> 이 사건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결이 될 때까지 끌고 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판정에 한번 올려봤고요. 두 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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