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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1만곳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영업

보건/의료

    유흥시설 1만곳 코로나 방역수칙 어기고 영업

    방역·예방수칙 위반 업소 1만270곳 적발
    클럽·노래방·PC방 등 유흥·다중시설 다수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 대응' 시사

    코로나19 확산에 방역·소독 작업 (사진=노컷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클럽 등 유흥시설에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조치했지만 전국 1만곳 넘는 업소들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2일부터 클럽·노래방·PC방 등 전국 유흥·다중이용시설 8만2892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그중 1만270곳이 정부가 명령한 방역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유흥·다중이용시설에 8가지 코로나19 준수사항을 내리면서, 이를 지킬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지침 내용은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영업 전후 소독·환기 실시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연락처 작성·관리 등이다.

    경찰청은 "정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만270개 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정부의 행정명령 기간인 이달 19일까지 유흥·다중이용시설 등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한데 맞춰 경찰도 격리 대상자의 이탈을 막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격리 대상자의 주거지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상습 이탈자의 경우 지자체와 합동해 현장 방문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112신고 5단계 가운데 가장 위급한 '코드제로'를 적용해 현장 출동하고, 실제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의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전날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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